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.
아래에 통관 및 선적 불가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필독하여 주시고 거래 진행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1) 향수 : 향수에 들어있는 알콜성분에 의해 폭발 위험이 있어 항공사 선적 불가
2) 문신(TATOO)기계 : 국내 문신 불법-관세법에 의거 통관불가
3) 흙, 식물, 축산물 :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. 국내 검역 불합격시 폐기처분
4) 미생물 : 일본내 검역증 필요, 일본 검역증 미첨부시 통관불가, 한국내 검역 불합격시 통관 불가
5) 애완용사료 :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검역을 받아야 함(검역증 미첨부시 불합격)
6) 오일이 들어있는 엔진 : 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선적 불가
7) 총 (장난감 총 포함) :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
8) 칼 : 주방용 칼 등 용도가 분명한 칼(등산용, 스쿠버용 등등) 이외의 칼 통관불가
9) 성인용품 : 한국 內 통관불가
10) 약품 및 성인의약품 :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통관 가능
11) 건강기능식품 : 물품(품명)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틀려짐
12) 인화성 물품 : 쉽게 발화가능한 액체류(신나, 엔진오일 등등)
13) 폭발위험 물품 : 진공용기 및 가스통등등
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